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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교산신도시 기업이전 대책부지 지정!! 상산곡동(26만361㎡),광암(28만3206㎡)-시티뉴스

by 바람 불어오는 곳 2021. 2. 5.
하남, 기업이전대책 부지 54만3567㎡
상산곡-26만361㎡ 광암⋅초이-28만3206㎡...지구지정 공고

고승선 기자 k2ctnews@hanmail.net

 

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부지로 54만3567㎡가 하남상산곡 공공주택지구(26만361㎡)와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(28만3206㎡) 사업예정지로 지정, 26일 공고됐다.


광암동 일원

상산곡동 어진마을 일원

하남시는 이날 ‘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’를 통해 54만3567㎡는 교산지구 내 기존 공장⋅제조업소 및 물류⋅유통기업 등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유지와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업이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.

 

 

 

지구별 지구계 결정 사유에 따르면 상산곡 지구는 ▷도시계획시설(도로) 경계와 ▷우선해제취락지구 경계 ▷GB환경평가 1⋅2등급지 경계 ▷도시계획시설(하천) 경계 ▷용도구역(도로구역) 경계 ▷지구계 정형화(지형⋅지적경계 등)에 두고 있다.

 

광암 지구는 ▷미사공업지역 경계 ▷도시계획시설(도로) 경계 ▷도시계획시설(하천) 경계 ▷집단취락지구 경계 ▷문화재현상변경구역 1등급 경계 ▷GB환경평가등급 1등급 경계 ▷GB환경평가등급 1·2등급 경계 ▷지구계 정형화(지형, 지적경계 등)에 두고 있다.

 

열람은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4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제출받게 된다.  열람 장소는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와 춘궁⋅천현⋅초이 행정복지센터다.

 

이와 함께 2개 지구 사업예정지는‘공공주택 특별법’에 따라 ▷건축물의 건축과 ▷인공 시설물의 설치 ▷토지의 형질변경 ▷토석의 채취 ▷토지의 분할⋅합병 ▷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▷죽목(竹木)을 베거나 심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. 

 

 
기사입력시간 : 2021년 01월26일 [10:31] ⓒ 시티뉴스